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지원프로세스
1.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무이자 대출재원 지원
2. 전통시장상인회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접수·심사·실행·회수 업무수행
지원내용
대출한도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대출기간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방법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상기 내용은 최신 계약 기준으로, 상인회별로 지원내용
모든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 주거자금(전세특례), 창업 운영자금, 자산형성, 소액보험 등 한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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