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초 약정금리대비 2.0% 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특전
※2021.4분기 납입한 이자에 대한 지원금액(2022.1월에 지급)을 최초 약정금리 대비 1.0%p에서 2.0% p로 확대
지원대상
1.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자 중 영세가맹점주 * 무등록사업자 제외
2. 신용카드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초 약정금리대비 2.0% 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특전
지원내용
영세가맹점주가 납입한 이자의 2.0%p를 최초 약정이자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원(분기 단위)
예시) 최초 약정금리 4.5%, 1분기 중 실제 납입한 이자액 9만 원일 경우, 4만 원(9만 원 X(2.0/4.5))지급
※금리인센티브 제도와 상관없이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며, 해당 기간 중 연체 등으로 인해 이자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미지급
모든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 주거자금(전세특례), 창업 운영자금, 자산형성, 소액보험 등 한 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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