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란? 의결 정족수 절차 대통령 2차 탄핵안 오늘 발의
1. 탄핵 소추란?
탄핵 소추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해당 공직자를 직위에서 파면하기 위해 제기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주로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권력 남용이나 심각한 비리 등이 주요 사유가 됩니다.
이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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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 소추의 의결 정족수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되며,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즉, 국회 구성원 중 상당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의결 기준을 엄격히 설정한 것입니다.
3. 탄핵 소추의 절차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의결된 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심리 과정에서 공직자의 헌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파면이 결정됩니다.
공직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며, 최종 결정은 심리 후 180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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