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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표권 건강보험 무비자 국내 중국인 유권자 수?

by 좋은 건강 돈 여행~ 2025. 1. 1.

중국인 투표권 건강보험 무비자 국내 중국인 유권자 수?

 

 

1. 투표권

대한민국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해당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3년 6월 20일 국회 연설에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며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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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한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중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에 상호주의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3. 무비자

대한민국과 중국은 상호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 국적자는 한국 방문 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국 국적자도 중국 방문 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기 방문 비자나 전자비자 제도를 통해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23년 8월 1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은 불가능하므로, 방문 목적과 기간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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