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특별법 주요 내용, 유형과 예방법
1.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임대 주택 우선 배정, 금융지원, 법률상담 서비스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긴급 대출은 피해자의 당장 급한 생계비나 이사 비용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이 우선 제공되어, 임시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무료 법률상담이나 소송 지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거 취약 계층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안정에 큰 의미를 가지며, 지역경제의 위축도 어느 정도 막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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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보증금 반환 우선권, 공공임대 제공, 긴급 생활자금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 후 배당금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는 기존의 선순위 채권자 중심 배당 구조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공임대 주택 우선 입주 혜택도 주어집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단순 처벌보다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3.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전세사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허위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 둘째, 다중 담보 설정으로 세입자보다 은행 등 대출기관이 먼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셋째, 명의 신탁과 바지 임대인을 활용한 사기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수입니다. 소유자와 계약자가 같은지 확인하고, 근저당이나 압류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는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예방 습관은 단순히 개인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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