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절차와 소요기간 분담 조합원 자격 도저히 불가 강남도 송파도 비명
재건축 절차와 소요 기간
재건축은 노후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과정으로, 크게 예비 안전진단 → 정밀 안전진단 → 정비구역 지정 → 조합 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및 준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전진단: 구조적 문제 여부를 평가하며, D등급(조건부 허용) 이상이어야 재건축 가능
- 정비구역 지정: 지자체가 정비구역으로 확정
- 조합 설립: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 필요
- 사업시행인가: 건축 계획 및 분양 계획 승인
- 관리처분인가: 세대별 분양, 이주 계획 확정
- 착공 및 준공: 이주 후 철거, 신축 후 입주
전체 과정은 평균 10~15년 정도 소요되며, 규제 완화나 조합원 간 합의 속도에 따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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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담
재건축 비용은 크게 건축비, 이주비, 추가 분담금으로 나뉩니다.
- 건축비: 시공사 선정 후 공사비 산정
- 이주비: 기존 주택 철거 전 임시 거주비용
- 추가 분담금: 조합원 분양가와 건축비 차이에 따라 발생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 – 일반 분양가에 따라 결정되며, 조합원의 부담 능력과 분양 수익성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조합원 자격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 2023년 9월 기준, 1 가구 1 주택 원칙 적용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1 주택만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아파트를 2023년 9월 이후 매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없음.
- 무허가 건물 소유자, 전세 입주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재건축 규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진행 전 반드시 최신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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