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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폐업률 실업급여 신청자격 코로나 빚도 못 갚았는데

by 좋은 건강 돈 여행~ 2025. 3.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폐업률 실업급여 신청자격 코로나 빚도 못 갚았는데

 

 

1.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을 대비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며, 1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도 가입해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직,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월급의 0.9%를 근로자가, 1.15~1.65%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깁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4대 보험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미가입 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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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 폐업률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연평균 20~30% 수준으로, 3년 이내 폐업률이 절반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불황, 임대료 상승, 소비 패턴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업종별로 보면 요식업, 소매업, 도소매업 등의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일수록 생존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 배달 서비스, 틈새시장 공략 등으로 성공하는 사례도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재창업 지원, 전직 교육,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은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②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③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다만,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이며, 지급 기간은 근속 연수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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