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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종류 및 절차

by 좋은 건강 돈 여행~ 2024. 4. 20.

이혼 사유 종류 및 절차

 

이혼은 결혼 생활의 파탄으로 인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절차는 이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사유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사유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로부터 악의의 유기를 당한 경우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절차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1. 협의이혼

 

배우자 양측이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에 관한 협의서 작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합의

* 관할 구청, 시청, 혹은 동사무소에 이혼신고서 제출

* 이혼신고서에는 양측 배우자의 도장이나 사인이 필요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합의서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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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종류

 

2. 재판상 이혼

 

배우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이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혼 청구 소송 제기

*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판결받음

* 법원의 이혼 판결 확정

 

 

이혼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가정법원 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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