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의 발생 기준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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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
1.1) 1년 미만 근로자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1년 이상 근로자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3) 근속 기간에 따른 추가 연차휴가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3년째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3년째 1일, 5년째 1일, 7년째 1일씩 추가됩니다. 따라서, 3년째에는 16일, 5년째에는 17일, 7년째에는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 및 소멸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에서 보상휴가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계산 예시
입사 후 첫 1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11일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1년 이상 근로자) 입사 후 3년간 계속 근무한 경우: 15일 + 1일 (추가 휴가) 입사 후 5년간 계속 근무한 경우: 15일 + 2일 (추가 휴가)
이와 같은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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