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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위원 탄핵 절차, 구성, 권한대행 순위 상세 안내

by 좋은 건강 돈 여행~ 2025. 3. 31.

국무위원 탄핵 절차, 구성, 권한대행 순위 상세 안내

 

 

국무위원은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각 부처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국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탄핵 절차 및 권한 대행 순위는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탄핵 절차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의 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즉시 직무에서 파면됩니다.

 

 

국무위원 구성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15명에서 30명 사이로 구성됩니다. 각 국무위원은 행정 각 부의 장관으로서, 소관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의결합니다. 국무위원의 구성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결정되며,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국무위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 순위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대행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권한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3.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 외교부장관
  6. 통일부장관
  7. 법무부장관
  8. 국방부장관
  9. 행정안전부장관
  10. 국가보훈부장관
  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4. 보건복지부장관
  15. 환경부장관
  16. 고용노동부장관
  17. 여성가족부장관
  18. 국토교통부장관
  19. 해양수산부장관
  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순서는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근거하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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